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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해 구청 방면에서 평발 고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 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급하게 우측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를 피하다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진해 경찰서 관리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698,500원 상당,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329,428원 상당,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059,71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