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2:39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우리은행 북가좌동 지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41경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북가좌동 지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05:40경 위 1.항 기재 C의 집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가지고 나와 G에 있는 H편의점에 가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05:47경 300,000원, 05:48경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우리은행 E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현금인출기 CCTV 화상자료
1. C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