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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5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충격 흡수 물을 충격한 후 도로 위에 전복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자, 119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119 대원이 늦게 오는 바람에 먼저 집으로 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