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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단5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내내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밖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약 17cm, 세로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심하게 대하였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