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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0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신도 이기는 하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 활동할 당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