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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6: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지명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 세) 이 거주지 내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수배된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찾아오자 도주하던 중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6 월 ~2 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