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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5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2027. 6. 29.까지 울산광역시에서 ‘활어회, 닭칼국수, 닭볶음탕, 찜닭’을 메뉴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F 1층 점포 99.345㎡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우럭회, 우럭매운탕, 한우등심전골, 육회, 고갈비, 파전, 굴전, 닭볶음탕, 찜닭, 닭한마리칼국수, 라면, 우동,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F 상호 G 면적 99.345㎡ 업종 일반음식점 허가(신고)번호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총권리금 : 5,000만 원 - 양도범위(시설물등) : 현 집기류 일체 양도 조건임(렌탈부분은 잔금시 양도인이 비용을 정산하고, 잔금일전에 양수인 양도인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