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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4가합683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학교법인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대학교’라 한다

)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과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G병원 심장내과 의사, 피고 E은 H병원 흉부외과 의사이다. 2)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각 병원에서 진료 및 시술을 받은 뒤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병력 등 1) 망인은 1997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은 2010. 9. 6. 속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며 G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는데,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던 중 좌측 전흉부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심장내과(피고 D)와 협진하여 당뇨병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하였다. 2) 망인은 앞서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약간의 운동 감소증, 좌심실기능검사(LVEF)상 박출량이 51%로 저하된 소견, 심장운동부하검사(TMT) 상 양성반응(stage 2)을 보여, 2011. 1. 16. G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과 21.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으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술(coronary intervention,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3) 망인은 2012. 1. 30. G병원에서 위 시술을 통해 치료된 관상동맥의 혈류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는데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협착병변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을 보여, 피고 D으로부터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스텐트 삽입을 포함한 중재술을 받고 2012. 2. 1. 퇴원하였다. 4) 망인은 이후에도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12. 9. 15. 요통 및 하지의 파행을 호소하여 같은 달 24. 양하지 동맥 CT촬영을 한 결과 좌측 총장골동맥과 외장골동맥이 폐쇄되었고 좌측 하복부 동맥에서 좌측 대퇴동맥으로 약한 축부 혈행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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