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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9 2014고단1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의 회사 기숙사 건물 건축공사를 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경 위 건축공사가 위 지원사업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자에게 ‘재심사를 신청하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공사자재인 중고 H빔을 구입해 놓아야 한다. 마침 중고 H빔이 시장에 나왔는데 싸게 살 수 있으니 구입자금으로 1,21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가 600여 만 원에 이르고 기존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지급하지 못했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 H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원가계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21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데, 범행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