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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23: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를 돌아보며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