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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1 2014누1395

시설물이전명령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서, 비록 이 사건 가족묘지가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2. 바. 단서가 정한 예외적 설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조항은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 등의 권한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가족묘지를 설치하면서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