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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93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협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 15.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간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신고를 해라. 오늘 네가 학교에 가서 집에 오기 전까지 경찰이 나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8. 26.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