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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5. 02:32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약 1시간 동안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22:24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서울 노원구 D,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E’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5에 있는 ‘노원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1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G빌딩에서, 피해자성명불상자 2가 술에 취하고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5에 있는 ‘노원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3이 그 소유의 시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