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4고정2133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1:4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D 교회"에 찾아가 신도 15명 정도와 함께 일요일 낮 예비 중에 목사인 피해자 E(46세)에게 "목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 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설교중인 마이크를 뺏고, 강대상(교단)을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화분을 깨지게 하는 등 20분가량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