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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20구합73471

민중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A(B생)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자가 분명한 A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