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5,104,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목포시 C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에 있는 타워크레인(E, LIEBHERR, 1996년식, 220HC, 소유자는 주식회사 타워랜드이고 피고가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의 해체공사를 F(‘G’)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F에게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3. 5. 12.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가운데 기둥에 해당하는 마스트(mast, 8.85m 높이의 기초 마스트 위에 4.14m 높이의 마스트 12개가 수직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다), 마스트를 둘러싸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 마스트 위에 양쪽으로 놓인 메인 지브(main jib) 및 카운터 지브(counter jib), 운전실에 해당하는 캐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은,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마스트를 바깥에서 둘러싸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마스트 중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떼어내어 마스트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한 후(마스트의 중간에 분리된 부분이 빠져 나간 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되나,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마스트 상부가 즉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하강하게 된다),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부속된 유압실린더가 분리된 상부의 하중을 떠받치면서 서서히 내려오게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마스트의 중간 부분을 제거하여 그 높이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별도의 지지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립고는 9번 마스트 높이까지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12번 마스트까지 높이기 위하여 6번 마스트 하단에 설치된 폴라 다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