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7873 부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데, 2014. 7. 7. 인천 부평구 B,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22.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49 소재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