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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2019. 8. 16. 강제출국),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 2019. 8. 16. 강제출국)과 함께 돈을 모아 F(일명 ’G‘, 이하 ’G‘라 한다. 2019. 8. 19. 구속 기소)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9. 20: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8정을 건네 받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G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출입문 앞에 G가 야바 10정을 놓고 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현금 40만 원을 두고 위 야바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야바 10정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9. 3. 9. 20: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8정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빨대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야바 1정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빨대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