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0경 울산 동구 B여관' C호 내에서 피해자 D(48세), E(48세) 등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술주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위 E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