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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985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