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0.27 2015다529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고 한다)을,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D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D는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D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4. 11. ‘공유자 28명은 D로부터, D 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