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 2015서0896 (2015.03.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5구합66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진AA
BB세무서장
2015.12.11.
2016. 1.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5.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다만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 직원인 이ZZ이 원고에 대한 주류공급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와 ○○체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이유를 물으니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하여 이를 믿고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체인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2011년과 2012년분)에 품목이 "비주류외" 또는 "식품잡화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와 달리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했던 AA식품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주류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이ZZ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주류의 직원이었던 사실(원고는 주류 대금도 이ZZ에게 지급하였다), ③ ○○체인은 주류제조자및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주류중개업면허만 있는 사실, ④ ○○체인과 □□주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인은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이 비주류 또는 식품잡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체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류의 직원인 이ZZ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이ZZ으로부터 주류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 원고는 □□주류의 직원인 이ZZ으로부터 ○○체인과 □□주류가 동일한 회사라는 설명을 들은 후 ○○체인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미 거래관계가 없는 ○○체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수취할 당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