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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7.10 2019가단201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