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0: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와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F, G에게 "야 새끼들아 어디 가냐, 니들이 경찰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H 112순찰차의 보닛 위에 누워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문짝 손잡이를 붙잡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