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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3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개인 사업 용달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둘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1:00 경 주거지 인 강남구 C 아파트 602동 606호 내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7-8 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6. 9. 18. 자 합의서, 고소 취하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