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5991

공동수급공사에 따른 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494,247원 및 그 중 38,225,812원에 대하여는 2013. 8. 26.부터, 125,058,20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당초의 상호는 ‘아이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11. 8. 5.경 ‘주식회사 재원산업개발’로, 2013. 10. 22.경 다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건양건설’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우삼건설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라인씨.티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현재의 상호인 ‘우삼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우삼건설’이라고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2구역 단지조성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30.경 피고 및 우삼건설과 공동수급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51%

2. 피고 : 25%

3. 우삼건설 24%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원고가 대표자로서 공사비를 지출하고 매월별로 지출된 공사비를 정산하여 2009. 1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부담할 공동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79,494,2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