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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0 2018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6,0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을 경과하면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8. 2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D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3개 보험회사에서 14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14.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주요 성인병으로 분류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복용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가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1.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9. 입원일당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또는 무릎 관절증 등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519일을 입원하고, 2011. 3.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 합계 4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