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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누3439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4줄부터 제17줄까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군무원으로 무기 등 정비업무를 하면서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안전장비도 없이 2m가 넘는 높이의 무기와 기계를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특히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자주포 야전순환정비팀장을 맡게 된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4. 3.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과로와 작업환경이 기왕증인 뇌경색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4쪽 첫째 줄부터 제6쪽 제8줄까지 부분 『(2) 원고는 2013. 5. 4. D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2013. 5. 6. 국군양주병원에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좌), 전십자인대 파열(좌)” 진단을 각 받았고, 2013. 11. 23. E병원에서 “양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증”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9년 이후의 하지부염좌,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 내역 외에는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대퇴골두 괴사는 외상성(주로 대퇴경부 골절, 탈구 등의 고관절에 대퇴골두에 공급되는 혈관이 동반되어 손상된 경우 과 비외상성으로 구분하는데, 비외상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