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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1km 가량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녀 및 손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