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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057956

환수금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6,40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4. 1. 5.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설립 당시에는 피고 B이었으나, 2014. 6. 23.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B은 동일자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2015. 6. 16.부터는 E, 2016. 5. 4.부터는 F으로 각 대표자 사내이사가 변경(종전 사내이사 사임 및 신규 사내이사 취임)되었다.

다. 피고 C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 A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 C과 B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C의 직업은 의사이고, 피고 B은 전업주부이다.

한편, 피고 A의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인 F은 피고 C의 친형이다.

마. 피고 A는 2014. 4.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생명보험의 대리점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당시 피고 A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B, C이 법인인 피고 A가 원고에게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그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갑 제1호증 대리점계약서 제20면)에 각 자필로 서명한 것처럼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해당 대리점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