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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7가단517451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I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566/88,59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L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서울 서초구 M 지상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 한다), 서울 서초구 P, Q 지상 N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 한다), 서울 서초구 P, Q 지상 S호(이하 ‘이 사건 3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아파트는 K 주식회사로부터 망 T(1983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년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I(1988.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2. 23.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F(199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2. 28.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J(199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8. 1.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원고 A(2002.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 2002. 3. 4.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11. 30. 신탁을 원인으로 U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U주택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2아파트는 K으로부터 망 V, 원고 B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11. 1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U주택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3아파트는 K으로부터 피고 H(1985. 2. 13. 매매를 원인으로 1985. 3. 13.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원고 C(2002. 3. 17. 매매를 원인으로 2002. 4. 18.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11. 25. 신탁을 원인으로 U주택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K은 L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구 단위로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1개 지구 내의 아파트들은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건축하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한 W지구에는 X, Y, Z, AA 단지가 속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