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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71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수원 북문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그 부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함평군 D 답 1686㎡ 와 E 답 1798㎡를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현금 500만원과 F이 구해 온 ( 주) 씨 씨 텍 발행의 2,500만 원권 당좌 수표 1 장(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함) 을 교 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에도 F이 구해 온 액면 금 백지인 ( 주) 비제이 교역 발행의 당좌 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적이 있었고, 당시 ( 주) 씨씨 텍이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에게 수표를 구해 오라고 하면서 돈을 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C 상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 수표 등 확인 보고)

1. 고소장, 각 수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인 ㈜ 씨씨 텍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