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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3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 소재 토목공사 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여 밭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약 3m 정도 절토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6.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 약 1,699㎡를 높이 약 2.2m ~ 3.8m 상당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94』[피고인 A, 피고인 C]

1. 무허가 형질변경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성군 G 답 3,711㎡, H 답 1,128㎡, I 답 2,033㎡의 합계 6,872㎡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장의 폐토양을 이용하여 약 2m ~ 4.5m 높이로 성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대구 달성군 J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C은 2018. 11.경 대구 달성군 J 답 1,990㎡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성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