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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노58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7면 1행에 “피고인 B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고, 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