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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6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규모가 크고, 게임장에 CCTV, 강철문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이 각 게임장을 단속하자 종업원에게 전원을 내리게 하여 게임기에서 실행되는 게임을 변경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2013. 8. 11. 1차 단속 이후 2013. 8. 14.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기 100대를 새로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