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2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3532호(줄톱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인 사람으로, 생활비에 쪼들리게 되자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동파이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01: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길이 100cm , 지름 60mm 동파이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9. 20:20경 위 피해자 D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재차 동파이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에 침입한 후 길이 49cm 의 줄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길이 270cm , 지름 60mm 동파이프를 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