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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2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 17:50경 F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앞 삼거리를 천안 나들목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G 시내버스가 아래 ‘2.’항과 같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위 승합차는 높고 무거운 크레인이 뒤쪽에 장착되어 있어 제동에 소요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으므로 제동을 위한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과속을 하면서 제동을 위한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만연히 조향장치만을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작동시키는 등의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 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2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천안 나들목 방면에서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