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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8 2016가단300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671,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 A은 2017. 3. 10. 이 사건 청구금액을 26,722,980원에서 88,671,332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에는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불법행위일인 2015. 11.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