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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4나55049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4면 제20행 의 “2013. 2. 23.부터의”를 “2013. 2. 23.부터 2014. 2. 22.까지의”로 고치고, 제2항 가.

목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B의 부친인 I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3. 1. 29.경 소유권보존등기 후 이를 점유한 이래 이 사건 침범부분 중 “추녀 안쪽 부분” 역시 점유하여 왔고, 피고 B이 1993. 9. 15. 작성한 서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추녀 안쪽 부분”에 관하여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아니므로, 피고 B은 위 추녀부분 안쪽에 대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 1. 29.경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