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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35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의 경우, 판공비는 피해자 B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 관련 정관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업무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② 사무실 운영비 명목과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각 12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의 근거가 없는데도 판공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비 등에서 마치 자신의 급여처럼 지급을 결정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협회 전무이사로, 위 협회의 자금 관리 업무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에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7. 1. 12.경 피해자 협회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판공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 및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제공한 것 등에 관한 실비 보전의 차원에서 위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