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08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거울을 포장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4. 13:4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판매점에서 신발과 점퍼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의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과 점퍼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432>
3. 피고인은 2013. 11. 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곧 접대해야 할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이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안주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7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9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