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일당 3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반라 상태의 여성 사진과 함께 ‘ 신장 개업, 여아 르 바이트 모집, B’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 배포를 의뢰 받은 후, 2017. 12. 26. 경 수원시 권선구 C 노상에서 모텔 입구에 위 출장성 매매 업소의 광고 전단지를 수 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