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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4동 10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예비역 육군 대령인데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남편의 골프장 지분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갚을 테니, 내게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서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5.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2,5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4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2,000만 원 정도 필요 하다, 서울에 있는 건물에 내 지분이 있고 건물이 팔리는 즉시 돈을 갚겠다’ 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신규 차용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0. 피고인 아들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2.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2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