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39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705,186원 및 그 중 156,649,484원에 대한 2017.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2008. 10. 24.자 여신거래약정(여신한도금액 5억 원, 최종 여신만료기간 2012. 10. 19.)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