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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