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금액의 5~10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19. 10:00 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