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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금액의 5~10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19. 10:00 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