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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려 약 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34회에 걸쳐 직장동료나 집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을 당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경우 그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촬영된 사진 중 다수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것이며 또한 그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얼굴이 찍히지 않는 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 전라(全裸)나 성적 행위 등 더 내밀한 신체나 상황에 대한 촬영 사안 및 촬영물에 대한 유포로 이어진 사안보다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이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