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103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인쇄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A 설립 당시부터 2012. 10. 16.까지 A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0. 1. 26. A과 사이에 원고가 A에게 지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류를 공급하였는데,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A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215,170,5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쇄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1. 21.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C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이고, A은 2013. 12.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 C의 사업장은 A이 있던 파주시 G에 있고, A에서 근무하였던 E, F, I, J이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C는 A에서 사용하였던 인쇄기기들(만로랜드 4색 인쇄기, 5색 인쇄기, 아그파 출력기)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은 A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A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의 대주주인데, A의 채무가 많아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피고 C를 설립하여, A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A이 사용하였던 인쇄기 등을 사용하여 동일한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 C는 A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A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A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A과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