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C 의류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G와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8.경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 차용증, 송금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