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4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31.경 피고인 주거지인 사천시 B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D)에 접속하여, C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3. 31.경 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개의 운영계좌로 총 94회에 걸쳐 46,84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사본 등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 4. 4.까지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